한 화장품 브랜드의 ‘가슴 볼륨 업’ 효과를 강조한 광고 문구가 논란이다. 본지 취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의약품으로도 안 된다는 ‘볼륨업’... 화장품으로?
8월 12일 기준 라비업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따르면, ‘멜로우 풀 롤링 세럼 크림’은 식약처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만 인증받았다. 그런데 업체는 최근,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에서 “2주 만에 컵사이즈 2단계 상승”, “7일 사용 후 윗 가슴볼륨 31.10% 개선” 라고 표현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그 근거라고 하지만 의학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을 써도 ‘볼륨 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피부 볼륨”과 “가슴 볼륨”은 다른 말
가슴 피부 볼륨과 가슴 볼륨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다른 말이다.
피부 볼륨, 즉 피부 표면의 탄력·보습으로 인한 일시적 팽팽함은 실제로 “주름개선” 화장품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가슴(유방) 볼륨은 지방·유선 조직의 실제 부피 변화로, 화장품이 아닌 외과적 시술이나 전신 호르몬 치료로만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라비업은 같은 제품에 대해 두 표현(피부 볼륨, 가슴 볼륨)을 동시에 쓰고 있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이런 유형 광고는 식약처가 반복적으로 단속해온 사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에도 대한화장품협회와 합동 점검을 벌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 범위를 벗어난 광고 15건을 포함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라비업의 광고는 ①미승인 효능(가슴 볼륨) 표방 ②의료 시술 수준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수술없이”) ③사설 임상시험 결과를 정부 인증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배지 디자인 등에서 이 조항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다음은 라비업의 카톡 채널을 통해 주고 받은 질의응답이다.
관련 질의에 라비업 측은 “인정받은 기관에서 임상실험 바탕으로 광고 진행했으며 허위광고라 보도시 저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처리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본지(제보팀장)에 답했다.
본지는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으로 ‘수술없이 A컵→C컵’, ‘(실제론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만 받았음에도) 볼륨이 커졌다’는 표현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라고도 물어봤다. 라비업은 이에 “실제로 볼륨이 커졌다는 임상결과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라고 되물었다.
본지가 다시 “언론사의 일반적인 입장(또는 반론) 요청으로 이해해주시라”고 밝히자, 라비업에선 재차 “임상실험 바탕으로 광고 진행했다”며, “보도 관련 내용 확인되면 명예훼손 고소 접수”를 언급했다.
정재현 기자 wogus37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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