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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해체”라더니 다시 얽힌 쌍방울·광림…지분 44%에 전환사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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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기자
2026.09.08·6분 읽기·조회 23

더단독 기자 thedankd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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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핵심 계열사였던 광림과 쌍방울, 퓨처코어 사이의 복잡한 지분·자금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보도와 각 회사 전자공시를 종합하면 광림은 2026년 상반기 쌍방울 지분 44.35%를 확보했다. 쌍방울이 발행한 권면총액 11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보유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계열사들이 독립경영에 들어갔다는 설명과 달리, 회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다시 깊어진 모습이다.

평가손실에도 쌍방울 주식 추가 매수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은 모두 232만9445주다. 취득원가는 약 75억7300만원이지만 6월 말 기준 장부가액은 약 46억4200만원으로 줄었다.

광림은 기존에 보유하던 쌍방울 주식 156만3433주를 재평가하면서 약 52억1300만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이후 쌍방울 주식 76만6012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추가 취득을 통해 쌍방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며 쌍방울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이유와 광림이 쌍방울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공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비비안 전환사채 넘기고 쌍방울 전환사채 취득

광림은 쌍방울 주식뿐 아니라 쌍방울 제10회 전환사채도 확보했다. 쌍방울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10억원이며, 광림이 평가한 공정가치는 약 130억6500만원이다.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광림은 보유하고 있던 비비안 제3회 전환사채를 넘기고 쌍방울 제10회 전환사채를 받았다.

비비안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은 약 109억3200만원이었으며, 광림은 여기에 현금 약 68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쌍방울 주식 취득원가와 전환사채 공정가치를 단순 합산하면 광림의 쌍방울 관련 투자 규모는 약 206억원에 이른다.

보통주 44.35%와 전환사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관계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네 명의 이사회가 대규모 투자 결정

광림 이사회는 황태영 대표이사와 이영건 영업본부장 등 사내이사 2명, 금창은·황윤석 사외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 대표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으며,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설치돼 있지 않다.

광림 이사회는 지난 4월 두 건의 타법인 주식 취득과 한 건의 타법인 전환사채 취득을 의결했다. 이후 전환사채 취득 세부 조건도 확정했다.

공시된 이사회 의결 내용에는 거래 대상 회사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해당 안건이 쌍방울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건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도 눈에 띈다.

황태영 대표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이사와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경력을 공시했다. 금창은 사외이사는 미래산업 이사 출신이다.

황윤석 사외이사는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장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 부동산공시위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현재 대일감정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시된 경력만 보면 200억원대 주식·전환사채 투자에 대한 자본시장과 기업금융 검토를 누가 담당했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퓨처코어도 광림·쌍방울이 63.53% 보유

광림은 검찰 수사의 핵심 종목으로 거론되는 퓨처코어의 최대주주다.

퓨처코어는 과거 나노스에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현재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광림은 퓨처코어 지분 41.57%, 쌍방울은 21.96%를 갖고 있다. 두 회사 지분을 합치면 63.53%다.

퓨처코어는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광림과 쌍방울의 의결권이 퓨처코어 이사회에 위임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했다고 해서 광림과 쌍방울이 보유한 지분이나 향후 매각대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퓨처코어는 2025년 11월 상장폐지됐으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보통주 100주를 1주로 합치는 99% 무상감자도 실시했다.

광림 최대주주는 바뀌었지만 옛 계열사 지분 40%

광림의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16.63%를 보유한 강수진 씨다. 그러나 광림의 전체 주주 구성을 보면 과거 쌍방울그룹과 연결됐던 회사들이 상당한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차AI헬스케어 15.92%, 디모아 11.84%, 아이오케이이엔엠 9.91%, 비비안 2.49%다. 네 회사의 지분을 합하면 40.16%다.

강수진 씨와 아름드리코퍼레이션, 임지현 씨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은 75.78%에 달한다.

표면적으로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교체됐지만, 과거 계열사들이 여전히 광림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 의결권 행사나 별도의 경영권 합의가 있는지는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룹 해체’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결고리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회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광림은 쌍방울 보통주 44.35%와 전환사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광림과 쌍방울은 퓨처코어 지분 63.53%를 함께 갖고 있다.

광림 주식 역시 과거 쌍방울 계열사들이 40.16%를 보유하고 있다.

한쪽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다시 그 회사들이 서로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보유하는 구조다.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쌍방울과 광림, 나노스를 중심으로 그룹을 구축했던 만큼 검찰 수사에서는 대북사업 발표와 주가 움직임뿐 아니라 주식·전환사채 거래의 최종 수익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룹 해체와 독립경영을 내세운 이후 광림이 다시 쌍방울 지분 44.35%와 전환사채를 확보한 배경은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지배구조와 경제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재현 기자 wogus37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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