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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낙제' 맞은 마키나락스… 법원 "입증 못 한 성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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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기자
2026.09.04·3분 읽기·조회 25

임의로 바꾼 연구 방식이 '발목'

산업용 AI 전문기업 마키나락스(KOSDAQ 477850)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국가R&D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중기부가 내린 1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9447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사건은 2019년 시작됐다. 마키나락스는 'AI 기반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과제를 수행하며 소형 로봇을 직접 만들어 데이터를 분석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이듬해 타사와 MOU를 맺고 실제 공장 로봇팔 운용 데이터를 받아 쓰면서 연구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외부 공개 불가능한 데이터… 성적서도 미제출


문제는 이 현장 데이터가 보안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실험과 기술 개발 과정이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마키나락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성능을 검증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 재평가위원회는 2023년 해당 과제 수행 결과에 최하 등급인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다.

"입증 자료 부족"… 법원, 정부 손 들어줘

불복한 마키나락스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실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당초 목표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과제 종료 후 3년이 지나 제출한 시험성적서로는 기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키나락스 "판결문 검토 중"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한 마키나락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7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8% 성장했지만, 영업손실은 42억 원에 달했다.

마키나락스 측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 여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의 제재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마키나락스의 기사 밀어내기로 조선비즈 기사가 묻혔다며, 조선비즈 기사가 쉽게 밀리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정재현 기자 wogus37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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