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원권 입회금 2910만원, 15년 만기 후에도 미반환

계약상 30일 내 반환 명시…리조트 측 “반환 요청 몰려 지급 지연”

만기 이후에도 “반환까지 약 1년 소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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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기자
2026.09.15·2분 읽기·조회 15

15년 만기가 도래한 클럽ES 통영리조트 회원권의 입회금 2910만원이 반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해당 리조트 회원권에 가입해 입회금 2910만원을 납부했다. 리조트 측이 안내한 만기일은 2026년 8월 2일이다.

 

A씨는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입회금 반환을 문의했다. 리조트 측은 이후 이메일을 통해 “반환금 지급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하고, 반환 지연 기간에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입회기간 만료 후 회원이 서면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회금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입회기간이 끝난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회원 권익 보호사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반복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반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291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아버지가 지난 9월 4일 다시 지급 여부를 문의하자 리조트 측 관계자는 반환 요청이 몰려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지급일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조트 측은 앞서 반환금 마련을 위해 대출과 미지급금 회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바 있다.

 

A씨 측은 현재 입회금 반환 지연과 관련해 통영시청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본지는 이에스오리엔트 측에 반환 지연 사유와 지급계획 등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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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기자 wogus37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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